온라인 서비스를 열 때 통신판매업 신고는 거의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같이 안내받고, 세무대리인이나 대행업체가 챙겨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받고 중개 기능을 붙인 서비스라면, 신고해야 할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 쪽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지점은 이 의무가 서비스를 연 날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회원 수도 거래액도 아닌 자본금 1억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어도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따로 남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른 의무이고,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면제됩니다. 신고처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이고, 소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근거 법률도, 창구도 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하고, 면제 기준도 거래 횟수가 아니라 자본금입니다.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갈음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할 뿐 판정 기준이 겹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은 거래 횟수와 과세 유형으로, 부가통신사업은 자본금으로 갈립니다.

회사 소개 홈페이지와 회원 서비스는 다르게 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안내에 따르면 부가통신역무에는 포털,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이 들어갑니다. 회사 소개와 연락처만 올려 둔 홈페이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원가입을 받고 게시·메시지·거래중개 같은 기능을 제공하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숙박이든 구인구직이든 배달이든, 중개 플랫폼은 사실상 예외 없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판정은 다음 단계인 면제 여부에서 갈립니다.

신고 의무는 매출이 아니라 자본금 1억원에서 갈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과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의 신고를 면제합니다. 회원 수, 거래액, 매출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50만 명을 모은 서비스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아직 서비스를 열지 않은 법인이라도 자본금이 2억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조문이 '1억원 이하'이므로 정확히 1억원이면 면제이고, 1억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대상이 됩니다.

증자한 날부터 1개월이 의무가 새로 생기는 시점입니다

신고가 면제됐던 사업자가 자본금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는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에 적힌 금액입니다. 투자받은 돈 전액이 자본금으로 잡히지는 않으므로, 라운드를 닫은 뒤 등기부의 자본금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투자 클로징 체크리스트에 이 한 줄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미신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조항입니다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역무제공 중지 대상이 되고, 제9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아픈 쪽은 벌금이 아니라 역무제공 중지입니다. 서비스가 멈추면 회원 이탈과 환불 처리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신고 자체는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민원이므로, 리스크와 비용을 견줄 사안이 아닙니다.

중개·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유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두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역무,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해 발송하는 역무입니다.

이 둘은 신고가 아니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안내하는 웹하드·P2P 등록 요건은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 24시간 모니터링 전담직원 2명 이상,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과 이용자보호계획서 제출입니다. 등록 없이 경영하면 제9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파일 공유와 문자 발송, 이 두 지점만 다시 보세요

회원끼리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게 하는 구조라면 저작권법 제104조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 공유나 자료실 기능을 가볍게 붙였다가 등록 대상 논의로 번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내 서비스의 알림 문자를 외부 발송 API로 보내는 것: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고객에게 대량 문자 발송 자체를 상품으로 파는 것: 문자 발송 역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간 파일 송수신을 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 두는 것: 저작권법 제104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설계 단계에서 관할 전파관리소에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기능을 다 만든 뒤에 판정이 뒤집히면 구조를 들어내야 합니다.

문자사업자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문자사업자도 전송자격인증을 받아 강화된 요건으로 다시 등록해야 하고, 기한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해 납입자본금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기술적 조치와 전담 인력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진행은 더딥니다. 2026년 9월 중순 기준으로 282개 신청 사업자 가운데 등록을 끝낸 곳은 4곳이고, 128곳이 반려됐습니다. 문자 발송을 끼워 파는 수익 모델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이 설계를 다시 볼 시점입니다.

신고 자체는 서류 세 종류로 끝납니다

제출 서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 통신망구성도,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입니다. 통신망구성도는 새로운 유형의 역무를 신고하면서 장관이 요구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조치 내역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전파관리소에 우편·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하는 특수유형과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준만으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자본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개인사업자를 어떻게 보는지 명시가 없으므로, 이 글의 기준만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관할 전파관리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정으로 메우면 형사처벌 조항이 걸린 판단이 어긋납니다.

또 하나, 자본금 1억원 이하라는 면제는 어디까지나 '신고'에 대한 면제입니다. 자본금이 작아도 웹하드나 문자 발송 역무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이고, 그 등록에는 3억원짜리 재무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관련 내용은 실무 가이드와 운영 노트에서 더 보실 수 있고, 제도 원문은 중앙전파관리소 부가통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와 신고 대상 판정이 함께 걸려 있다면 Codeforest에 문의해 주세요.

결론: 등기부의 자본금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인지는 서비스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1억원을 넘는지로 갈립니다. 1억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신고이고, 증자로 넘긴 날부터 1개월이 기한입니다. 미신고는 시정명령과 역무제공 중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이 붙습니다.

중개나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웹하드·P2P와 문자 발송 두 갈래뿐이고, 여기에 걸리면 납입자본금 3억원과 전담 인력까지 요구됩니다. 지금 등기부를 열어 자본금 한 줄을 확인하고, 문자 발송을 상품으로 팔 계획이 있는지만 점검하시면 판정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