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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인지, 자본금 1억원으로 가립니다
회원을 받거나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면제선은 자본금 1억원이고, 증자로 이 선을 넘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이며, 웹하드와 문자 발송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