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카드 명세에 영문 가맹점명이 줄줄이 찍힙니다. 어떤 건은 금액 끝에 10%가 붙어 있고 어떤 건은 딱 구독료만 빠져나갑니다. 결산 때 담당자가 세금계산서를 찾아보면 나오는 서비스는 몇 개뿐입니다.

이 지출을 한 덩어리로 보면 처리가 틀립니다. 같은 AI·클라우드 구독료라도 누가 판매자인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했는지에 따라 부가세가 붙는 쪽과 안 붙는 쪽, 공제되는 쪽과 안 되는 쪽으로 갈립니다. 결제 주체까지 섞여 있으면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증빙은 결제 상대가 누구인지로 갈립니다

갈림길은 세 개입니다. 한국 법인이 판매자인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파는 전자적 용역은 영수증만 나옵니다. 그 외 국외 용역은 인보이스와 카드 명세만 남습니다.

간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하는 등록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광고·중개 용역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AI 구독료가 여기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10%가 빠집니다

구글은 공식 안내에서 한국 내 모든 거래에 부가세 10%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계정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계정은 번호를 넣을 수 없으니 10%를 그대로 냅니다.

AWS도 같은 구조입니다. 과금 콘솔의 세금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지 않으면 B2C 거래로 보고 부가세를 청구합니다. 앤트로픽은 Pro·Max 가입 시 지역에 따라 세금 또는 VAT ID 입력란이 열리고, 설정의 청구 메뉴에서 나중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앞으로의 청구서에만 반영되고 이미 발행된 인보이스는 소급해서 고칠 수 없습니다. 올해 내내 10%를 더 냈다면 그 금액은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AWS는 한국 법인이 팔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AWS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가 한국 계정의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외도 공식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 밖에서 제공되는 일부 통신 서비스와 일부 AWS Marketplace 상품은 여전히 AWS Inc.가 청구합니다. 같은 계정 한 장의 청구서라도 항목에 따라 증빙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사업자의 영수증으로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국세청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2019년 8월 28일)에서,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근거는 간단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10%를 분명히 냈는데도 환급은 없습니다.

해외 서비스에 붙은 10%는 냈다고 끝이 아니라, 공제가 안 되면 그대로 회사 비용으로 가라앉습니다.

면세사업자는 10%가 빠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부가세가 안 붙은 경우를 따로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일반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병원·학원·금융처럼 면세사업을 하는 곳은 10%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2019년 10월 21일)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자문 용역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비용 처리는 됩니다

부가세와 법인세는 따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는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2007년 4월 3일)에서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AI 구독료는 적격증빙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맞지 않습니다. 인보이스와 카드 명세,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를 묶어두면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10%도 비용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인보이스 금액과 카드 청구액은 어차피 다릅니다

인보이스는 달러로 찍히고 카드사는 원화로 청구합니다. 여기에 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두 숫자가 맞을 일이 없습니다.

장부에 어느 금액을 올릴지 기준을 미리 정하세요. 매달 다르게 처리하면 1년 뒤 구독료 계정 잔액과 카드 대금이 어긋나고, 그 차액을 다시 추적하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결제 주체가 섞이면 결산에서 세 가지가 터집니다

가장 흔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픈AI는 대표 개인 이메일 계정에 개인카드, 앤트로픽은 법인카드, 구글과 AWS는 또 다른 담당자 계정입니다. 이 상태로 1년이 지나면 정리가 어렵습니다.

  • 대표 개인계정 결제: 계약 당사자가 회사가 아니어서 업무 관련성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카드 결제: 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 아니므로 가지급금·대표 경비와 섞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미등록 계정: 10%가 붙은 채로 계속 결제되고 공제도 못 받습니다
  • 좌석 수와 인원 불일치: 구독 좌석이 실제 인원과 다르면 사적 사용 의심을 받습니다

결제 주체를 법인카드 한 장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계정 이전이 어려운 서비스는 최소한 결제 수단만이라도 바꿔두세요.

이 정리가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사의 과금 방식은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의 10% 부과 조건은 AWS·구글·앤트로픽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오픈AI의 공식 도움말 문서는 외부에서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니, 각자 계정 청구서에 부가세 항목이 있는지 직접 보셔야 합니다.

면세·과세 겸영이거나 결제 명의가 해외 법인인 경우, 재판매 사업자를 통해 구독하는 경우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AWS 대한민국 세금 안내와 구글 지역별 세금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에게 계정별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도구 도입과 운영 정리는 실무 가이드와 Codeforest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 서비스별로 가르고, 결제 주체를 하나로 모으세요

정리하면 세 줄입니다. 한국 법인이 판매자인 AWS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을 올려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까지 가세요. 국외 사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10%를 아예 안 붙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미 붙어버린 10%는 공제가 안 되니 비용으로 떨어냅니다.

남은 일은 결제 주체 정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국외 거래라서 증빙 수취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카드 명세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개인카드와 대표 개인계정으로 흩어진 결제입니다. 이번 결산 전에 계정 목록부터 한 장으로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