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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화면의 회원가입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 신고 자본금 1억원 기준을 나타낸 이미지
Editor's pick 실무 가이드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인지, 자본금 1억원으로 가립니다

회원을 받거나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면제선은 자본금 1억원이고, 증자로 이 선을 넘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이며, 웹하드와 문자 발송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앱 결제 화면에서 인앱결제와 외부 웹 결제로 갈라지는 두 갈래 경로와 수수료율을 비교한 일러스트
서비스 비교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 우리 앱은 어디까지 빼도 되나요

앱 매출에서 스토어 수수료를 줄이려면 결제 수단이 아니라 상품 분류를 봐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의 대체 결제 4%포인트 인하와 애플의 한국 제3자 결제 26%를 월 매출 1억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절감액은 월 26만 원에 그칩니다. 반면 실물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웹 결제로 빼면 수수료는 3.4%까지 내려갑니다.

문자 발송 화면에 미등록 발신번호로 발송이 차단된 상황과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위임장 서류를 함께 보여주는 이미지
실무 가이드

문자 개발은 끝났는데 발송이 안 되는 이유: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문자·알림톡 기능을 다 만들어도 대표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한 통도 나가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른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원칙과, 회사 명의와 회선 명의가 다를 때 필요한 위임장·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변작 의심 소명 3일 규정을 오픈 일정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