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매출이 월 1억 원을 넘어서면 스토어가 가져가는 3,000만 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개발자 두세 명 인건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외부 결제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회의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꿔 본 회사의 정산서를 보면 아낀 돈이 기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에도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얼마가 남는지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파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스토어 수수료는 상품이 디지털인지부터 갈립니다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은 가상 화폐, 추가 생명, 애드온 아이템, 아바타, 광고 없는 버전,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항목에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로 못 박고 있습니다. 피트니스·데이팅·교육·음악·동영상 구독도 같은 범주입니다.

애플 앱 심사 지침 3.1.1도 범위가 거의 같습니다. 구독, 게임 내 재화, 프리미엄 콘텐츠 잠금 해제, 디지털 상품권과 쿠폰, 랜덤 박스, 앱 내 후원까지 인앱결제를 쓰라고 명시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상품이 앱 안에서 소비되는지 보면 됩니다.

실물과 오프라인 서비스는 스토어 결제를 쓰면 안 됩니다

반대편 목록은 훨씬 명확합니다. 구글 플레이 정책은 다음 거래에 플레이 결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같은 실제 상품의 구매와 대여
  • 운송 서비스, 항공 운임, 헬스클럽 멤버십, 음식 배달
  • 신용카드·공과금 결제, 보험, 주식거래 같은 금융 거래
  •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단·치료 서비스
  • 두 사람 사이에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앱에서 재생되지 않는 1:1 유료 서비스

애플 지침 3.1.3(e)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실물 상품과 앱 밖에서 소비되는 실제 서비스는 인앱결제를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배달·예약·커머스 앱이 인앱결제를 붙이면 심사에서 거절당합니다.

실물과 오프라인 서비스는 외부 결제를 써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은 강제를 금지했지만 요율까지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항 제10호는 심사 부당 지연을, 제11호는 부당한 삭제를 함께 금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6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뒤 3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논의를 다시 시작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은 선택지를 열어 줬을 뿐 수수료를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15%와 30%에서 4%포인트를 빼 줍니다

한국에 현재 적용되는 구글 플레이 수수료는 연 매출 100만 달러까지 15%, 초과분 30%, 자동 갱신 구독은 15%입니다.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붙이면 해당 거래에 한해 이 요율에서 4%를 뺍니다. 즉 11% 또는 26%입니다.

구글은 2026년 6월 30일 EEA·영국·미국을 시작으로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하는 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적용 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인데, 한국의 결제 수수료율과 외부 웹 링크 관련 요율은 오늘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한국 제3자 결제는 26%이고 기준 금액이 더 큽니다

애플은 한국 전용으로 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를 제공합니다. 공식 문서는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에 26%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와 납부는 개발사 책임입니다.

조건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별도 바이너리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할 PG사는 애플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먼저 검증합니다. 매출 보고는 회계월 종료 후 15일 안에, 대금 송금은 45일 안에 해야 하며, 미납 시 다른 국가 정산금에서 상계하거나 앱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월 1억 원으로 계산하면 아낀 돈이 월 26만 원입니다

부가세를 뺀 월 결제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PG 수수료는 토스페이먼츠 공시 기준 신용·체크카드와 간편결제 3.4%를 적용했습니다.

결제 구조스토어PG월 부담액
구글 플레이 결제 (15% 구간)15%-1,500만 원
구글 개발자 제공 결제 (11%)11%3.4%1,440만 원
구글 플레이 결제 (30% 구간)30%-3,000만 원
구글 개발자 제공 결제 (26%)26%3.4%2,940만 원
애플 인앱결제30%-3,000만 원
애플 제3자 결제26%3.4%2,940만 원
실물·오프라인 웹 결제0%3.4%340만 원

절감액은 월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PG 수수료의 부가세 10%를 더하면 실제 차액은 월 26만 원, 매출의 0.26%로 줄어듭니다. 애플은 26%를 부가세 포함 금액에 매기고 부가세 납부까지 개발사가 맡으므로 실제 부담은 표보다 더 큽니다.

웹 결제로 뺄 수 있는 매출은 수수료가 3.4%로 떨어집니다

같은 표에서 마지막 줄만 자릿수가 다릅니다. 실물 상품이나 오프라인 서비스를 웹에서 결제받으면 월 부담은 340만 원입니다. 30% 구간과 비교하면 월 2,660만 원, 연 3억 1,920만 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를 먼저 뜯어봐야 합니다. 학원 앱이라면 온라인 강의 구독은 인앱결제 대상이지만 오프라인 수업료는 아닙니다. 피트니스 앱이라면 운동 프로그램 구독은 스토어 몫이고 센터 이용권은 아닙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이 결제 수단을 바꾸는 일보다 몇십 배 큽니다.

구독과 소규모 사업자는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구글 플레이의 자동 갱신 구독은 이미 15%입니다. 대체 결제로 가면 11%에 PG 3.4%가 붙어 실익이 0.6%포인트뿐이고, PG 부가세까지 넣으면 사실상 0입니다. 정산과 환불 업무가 늘어나는 비용을 감안하면 손해입니다.

애플은 더 분명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에 들어 있거나 1년을 채운 구독자에게는 15%가 적용되는데, 한국 제3자 결제 문서에는 이런 인하 조항이 없고 26% 단일 요율만 적혀 있습니다. 15%를 내던 앱이 제3자 결제로 옮기면 11%포인트를 더 내는 셈이고, 월 1억 원 기준 1,100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외부 결제로 돌리지 마세요

제도상 허용된 길은 앱 안에서 다른 결제 모듈을 쓰는 방식입니다. 애플 문서는 이를 "third-party in-app payment provider"로, 구글은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으로 부릅니다. 디지털 재화를 팔면서 앱 밖 웹페이지로 이용자를 내보내는 구조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행 인앱결제를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 구독 상품이 매출의 대부분인 경우
  • 애플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으로 15%를 적용받는 경우
  • 월 결제액이 1억 원에 못 미쳐 절감액이 월 26만 원 미만인 경우
  • 환불·세금계산서·미성년자 결제 대응을 맡을 인력이 없는 경우

결제 구조를 바꾸기 전에 매출을 상품별로 분류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관련 글은 실무 가이드개발 노트에서 이어집니다. 앱 결제 구조 설계와 PG 연동은 Codeforest로 문의하시면 되고, 구글 공식 요율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제 수단이 아니라 상품 분류를 바꾸세요

디지털 재화의 수수료는 어떤 결제 수단을 골라도 26~30%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구글의 4%포인트 인하와 애플의 26%는 PG 수수료와 부가세를 더하면 거의 그대로 상쇄됩니다. 월 1억 원을 팔아 월 26만 원을 아끼려고 정산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실물 상품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정확히 가려내 웹 결제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스토어 수수료가 0이고, 두 스토어 모두 인앱결제를 쓰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출에서 이 비중이 얼마인지부터 세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