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구독은 보통 비용 때문에 끊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멈춘 다음 주에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홈페이지 메인과 올해 카탈로그에 이미 들어간 사진 수십 장을 지금 내려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사이트마다 다르고,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요금제 이름에 따라 갈립니다. 네 곳의 공식 라이선스 문서를 기준으로 해지 뒤에 남는 권리와 남지 않는 권리를 나눴습니다.
해지로 사라지는 것은 다운로드 권한이고 사용 권리는 대개 남습니다
셔터스톡 고객센터는 유효한 라이선스로 받은 이미지·영상·음원을 요금제 종료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스탠다드와 인핸스드 이미지 라이선스를 전 세계·영구 사용으로 설명합니다.
어도비스톡 약관도 같은 구조입니다. 구독이 끝나면 미사용 크레딧과 다운로드분은 모두 잃지만, 이미 라이선스한 자산의 영구 라이선스는 존속합니다. 해지 전에 남은 다운로드분을 소진하고 원본과 증빙을 계정 밖에 보관하세요.
해지 통보 메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를 어떤 요금제로 받았는지입니다. 예외는 대부분 요금제 이름에 적혀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는 정반대이니 먼저 확인하세요
셔터스톡 공정 사용 정책은 무제한(Unlimited) 구독으로 받은 콘텐츠를 구독이 활성인 기간에만 쓸 수 있다고 못 박습니다. 해지 후에 쓰려고 미리 받아두는 행위도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어도비스톡의 Unmetered·Unlimited 플랜은 영구 라이선스 존속 조항에서 빠지고, 종료 후 30일 유예만 인정합니다. 무제한 요금제로 채운 홈페이지 이미지는 해지와 함께 교체 대상이 됩니다.
게티이미지는 기간제 계약이면 아카이브 권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게티의 로열티프리 라이선스 자체는 영구입니다.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는 사용 권리에 만료일이 없다고 못 박고, 단품과 울트라팩 구매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프리미엄 액세스 같은 기간 약정은 다릅니다. 표준 약관은 만료·해지 시 라이선스가 즉시 소멸하며, 상업 조건에 적어둔 아카이브 권리 범위에서만 계속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유 권리도 끝나므로 공유 서버와 자산관리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야 합니다.
크라우드픽은 컷당 구매라서 해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크라우드픽 공식 가이드는 한 번 구매해 내려받은 이미지를 기간 제한 없이 평생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격은 JPG·PNG 컷당 1,000원, AI·EPS·PSD 컷당 1,500원입니다.
해지 뒤에도 계속 써야 할 사진이 몇 장뿐이라면 그 몇 장을 다시 사는 쪽이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새로 산 라이선스가 과거 사용분을 소급해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스탠다드와 확장이 처음 갈리는 지점은 인쇄 부수입니다
셔터스톡은 공식 라이선스 비교에서 스탠다드를 서적·잡지 인쇄 50만 부까지로 제한하고 인핸스드는 무제한으로 둡니다. 배상 한도도 이미지당 1만 달러와 25만 달러로 벌어집니다.
어도비스톡 스탠다드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복제 50만 회까지입니다. 이메일·모바일 광고는 예상 노출 50만 회 미만일 때만 해당하고, 웹과 소셜은 노출 제한이 없습니다.
크라우드픽 기준은 훨씬 낮습니다. 일반 라이선스가 인쇄물 1~1,000부, 1,001부부터는 확장 라이선스이고 컷당 5,000원 또는 10,000원입니다. 게티 로열티프리는 부수 상한이 없고 부수 제한은 라이츠 매니지드·라이츠 레디에만 붙습니다.
상품 판매와 템플릿 재판매, 로고는 선이 분명합니다
어도비는 그 자산이 상품의 주된 가치인지로 가릅니다. 포스터·티셔츠·머그처럼 이미지가 곧 상품인 판매는 스탠다드와 강화 라이선스로는 안 되고 확장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셔터스톡도 재판매·배포용 상품에는 인핸스드를 요구하고, 웹·인쇄 템플릿 역시 스탠다드로는 불가입니다. 게티는 템플릿 재판매와 주문형 제작 상품을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합니다.
로고와 상표는 결이 다릅니다. 셔터스톡 인핸스드도 로고·상표 사용은 커버하지 않고, 게티는 상표의 식별 요소로 쓰거나 상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크라우드픽 약관도 로고·심벌·상표 사용을 금지 항목에 넣었습니다.
한 계정의 라이선스를 몇 명이 쓸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게티만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로열티프리 한 아이템은 같은 법인 소속 총 10명까지 쓸 수 있고, 울트라팩은 같은 법인 안에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원본 파일은 하도급 업체를 빼면 법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도비스톡은 숫자 대신 조건으로 씁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기로 한 직원·협력사와 수정하지 않은 자산을 공유할 수 있지만, 한 라이선스를 둘 이상의 고용주나 고객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크라우드픽은 개인 계정은 본인만 쓰고, 기업·단체는 기업명으로 가입하면 계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은 개인용과 팀용 플랜을 따로 팔지만, 한 라이선스를 몇 명까지 쓸 수 있다는 숫자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상과 음원은 조건이 또 갈립니다
어도비스톡 영상은 스탠다드가 아니라 강화 라이선스로 제공되어 50만 복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음원은 TV·라디오 방송, 유료 주문형·스트리밍 영상, 앱·게임, 오프라인 매장 재생에 확장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음원 제약은 더 깁니다. 어도비는 단독 배포와 템플릿·로고·브랜딩 삽입을 금지하고, 게티도 단독 배포·전자 템플릿·벨소리·테마곡·로고 사용을 금지하며 크레딧 표기를 요구합니다. 크라우드픽 약관은 이미지 파일 기준이어서 영상·음원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리가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단위 계약은 공개 약관보다 계약서가 앞섭니다. 어도비 ETLA 사용자는 별도 약관 페이지로 안내되고, 게티 프리미엄 액세스는 상업 조건에 적힌 내용이 표준 약관을 덮습니다.
에디토리얼도 예외입니다. 게티 에디토리얼은 광고·판촉·상품화 용도를 서면 허가 없이 금지하므로, 보도용 사진을 회사 소개 페이지로 옮기면 다른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식 문서 값입니다.
견적서에는 이 여섯 줄을 넣으세요
- 요금제 이름과 해지 후 사용 권리 — 무제한·언미터드 여부, 영구 라이선스 존속 여부
- 라이선스 등급 — 스탠다드인지 확장인지, 인쇄 부수와 노출 수 상한
- 상품 판매·템플릿 재판매 포함 여부, 로고·상표 사용 가능 여부
- 사용 가능 인원 — 직원 수, 외주·협력사 포함 여부, 공유 서버 보관 가능 여부
- 영상·음원의 별도 조건과 크레딧 표기 의무
- 기간제 계약이면 아카이브 권리 연수와 이미지당 배상 한도
외주 작업을 맡길 때는 산출물에 쓴 스톡 이미지의 라이선스 등급과 번호 목록을 납품 문서에 넣으라고 요구하세요. 크라우드픽 약관은 원본 소스를 납품물과 함께 주는 것을 금지하므로, 소스 파일이 아니라 라이선스 내역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원문은 어도비스톡 라이선스 조건과 게티이미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계약 점검 글은 실무 가이드에 모아두었고, 사내 기준 정리가 필요하면 Codeforest에 문의하세요.
결론: 해지 여부보다 요금제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셔터스톡과 어도비스톡은 유효한 라이선스로 받은 건을 해지 후에도 쓰게 하고, 게티 로열티프리 단품과 크라우드픽 구매분에도 만료일이 없습니다. 내려야 하는 경우는 셋입니다. 셔터스톡 무제한 구독분, 어도비 Unmetered·Unlimited 플랜분, 아카이브 권리가 없는 게티 기간제 계약분입니다.
그 밖에 내려야 하는 이미지는 해지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50만 부를 넘긴 인쇄, 이미지가 곧 상품인 판매, 템플릿 재판매, 로고 사용은 구독 중에도 스탠다드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해지 메일을 찾기 전에 요금제 이름과 라이선스 등급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