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forest Blog AI operations journal
전체 AI 도구 업무 자동화 Codeforest 솔루션 서비스 비교 실무 가이드 운영 노트 개발 노트 콘텐츠 전략

#special-type-vas

노트북 화면의 회원가입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 신고 자본금 1억원 기준을 나타낸 이미지
Editor's pick 실무 가이드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인지, 자본금 1억원으로 가립니다

회원을 받거나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면제선은 자본금 1억원이고, 증자로 이 선을 넘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이며, 웹하드와 문자 발송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