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편집이 거의 끝나고 배경음악만 남았습니다. 검색창에 '저작권 없는 음악'을 치면 무료 음원이 쏟아집니다. 대부분 여기서 하나 골라 얹고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세페이지에 붙고, 전시회 부스에서 하루 종일 반복 재생되고, 나중에는 광고로도 나갑니다. 음원을 고른 기준은 그대로인데 사용 범위만 계속 넓어집니다.
'무료'는 가격만 답하고 '어디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음원 라이선스는 가격이 아니라 허용 범위로 갈립니다. 같은 곡이라도 유튜브 영상에 넣는 것은 되고, 매장에서 트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회사에서 쓰는 배경음악은 결국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느 갈래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무료로 내려받는 음원
- 유료 구독형 로열티프리 — Epidemic Sound, Artlist 같은 월·연 구독 서비스
- KOMCA 등 신탁단체 관리곡 — 우리가 아는 가요, 팝, 영화음악 대부분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 안이 기본 범위입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 약관은 "이 라이브러리의 음악은 오직 귀하가 만드는 영상과 콘텐츠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음원 파일을 영상에서 분리해 배포하거나 따로 재생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유튜브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이 Content ID로 클레임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보장은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사 홈페이지 상세페이지나 매장 스피커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에 들어 있다면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즉 '유튜브 채널용 홍보영상'이라면 표준 라이선스 트랙으로 충분합니다.
같은 라이브러리에서도 CC BY 트랙만 밖으로 나갑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에는 라이선스가 두 종류 있습니다. 표준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가 필요 없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BY 4.0) 트랙은 영상 설명란에 아티스트를 표시해야 합니다.
CC BY는 플랫폼 제한이 없고 상업적 이용도 허용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필터를 켜고, 표시 문구를 복사해 쓰면 됩니다.
대신 표시할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하단이나 전시 부스 안내판처럼 문구가 실제로 보이는 곳이 필요합니다. 표시를 빠뜨리면 그 순간 라이선스 조건을 어긴 것이 됩니다.
구독형 음원은 요금제 등급이 곧 사용 범위입니다
Epidemic Sound는 Creator, Pro, Business, Enterprise로 요금제를 나눕니다. 공식 가격 페이지 기준으로 광고 캠페인은 Pro 이상에서 허용됩니다. 구독을 했다고 모든 용도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광고 송출과 외주 납품이 포함되는가'입니다. 금액은 자주 바뀌니 판매사 가격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매장에서 트는 순간 다른 권리가 시작됩니다
영상에 음악을 넣는 행위는 복제이고, 매장에서 스피커로 트는 행위는 공연입니다. 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상 제작 라이선스가 매장 재생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Epidemic Sound가 매장용 음악을 In-store music이라는 별도 상품으로 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공개 공연권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구독과는 다른 계약입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매장에서 트는 것은 같은 영상이라도 서로 다른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장 재생에 공연사용료가 따로 붙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이 공연권 행사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영업장 50㎡(약 15평) 미만은 제외됩니다.
금액은 업종과 면적별 월정액입니다.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안내 기준으로 음료·주점은 50~100㎡ 미만이 월 4,000원, 100~200㎡ 미만이 월 7,200원, 체력단련장은 50~100㎡가 월 11,400원부터입니다.
같은 센터는 직접 구입한 CD를 매장에서 틀어도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음원을 샀다는 사실과 공연 허락은 별개입니다.
KOMCA 관리곡은 구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곡은 이용 형태별로 계약합니다. 방송, 전송, 복제, 공연이 각각 다른 항목이고 사용료도 따로 계산됩니다.
게다가 국내 음악 신탁단체는 음저협(KOMCA), 함저협(KOSCAP), 음실련, 음반산업협회로 나뉘어 있고 단체마다 징수규정이 다릅니다. 쓰려는 곡을 어느 단체가 관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견적이 나옵니다.
홍보영상에 아는 노래를 넣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곡 선정 전에 이 확인부터 하세요. 제작 일정이 아니라 권리 처리 일정이 프로젝트를 늦춥니다.
구독을 해지해도 이미 올린 영상은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Epidemic Sound는 구독이 살아 있는 동안 게시한 콘텐츠는 영구히 라이선스가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해지 후에도 그 영상은 그대로 두고 수익화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Artlist를 비롯한 다른 구독 서비스도 대체로 같은 구조를 씁니다. 다만 조건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해지 뒤 재편집과 새 프로젝트에서 납니다
해지 후에 덮이지 않는 것은 '새로 게시하는 콘텐츠'입니다. 예전에 받아둔 파일을 꺼내 새 영상에 얹으면 그 사용은 무허락입니다. 구 영상의 안전이 파일의 안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영상별로 기록해 두면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트랙 이름과 받은 곳, 라이선스 종류(표준 / CC BY / 구독 등급)
- 다운로드 날짜와 당시 구독 상태
- 게시한 날짜와 게시 채널
- 매장·전시 재생 여부와 공연사용료 납부 여부
이럴 때는 무료 음원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TV·유튜브 광고로 송출하는 영상, 전시회 부스나 매장에서 상시 재생하는 영상, 외주로 납품해 고객사가 자유롭게 쓸 영상은 무료 음원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세 경우 모두 유튜브 표준 라이선스의 범위 밖입니다.
반대로 자사 유튜브 채널에만 올리는 제품 소개 영상이라면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충분합니다. 돈을 더 쓸 이유가 없습니다. 비슷한 판단 기준은 실무 가이드 카테고리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 조건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도움말과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매장음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웹 제작 문의는 Codeforest로 주세요.
결론: 음원이 아니라 '재생될 장소'를 먼저 적으세요
음원을 고르기 전에 이 영상이 어디서 재생될지를 목록으로 적으세요. 유튜브만이면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끝납니다. 홈페이지와 SNS까지 가면 CC BY 트랙이나 구독형이 필요하고, 매장과 광고가 들어가면 공연권과 등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독 해지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구독 중에 게시한 영상은 남고, 위험한 것은 해지 후의 재편집입니다. 트랙 이름과 게시 날짜만 기록해 두면 몇 년 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