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이 신문에 나온 날의 풍경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홍보 담당자가 기사 링크를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팀장이 그 화면을 캡처해 단체방에 뿌리고, 마케팅 담당자가 회사 블로그 '언론보도' 란에 기사 전문을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세 사람이 한 일은 겉보기에 같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는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하나는 언론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선이 그어져 있는지 아는 회사는 드뭅니다.
링크만 걸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사들이 만든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은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으로 연결하는 단순링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 기사 주소로 연결하는 직접링크도 그 자체로는 복제나 전송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링크는 웹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이 방조 책임을 인정한 대상은 불법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올린 경우였습니다. 언론사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올라간 기사 원문 링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페이지 안에 기사 화면을 창처럼 끼워 넣는 프레임링크는 피하세요. 이용규칙은 이 방식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목과 첫 문장까지가 현실적인 안전선입니다
기사 제목은 한 줄짜리 문구여서 그 자체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목, 언론사명, 날짜, 그리고 원문 링크를 함께 올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합으로 사고가 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첫 한두 문장을 덧붙이는 것까지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문장부터 침해라는 확정된 기준선은 없습니다. 분량을 줄여도 기자가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복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 요약은 직접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본문 전문을 붙이면 두 가지 권리가 함께 걸립니다
이용규칙은 언론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사 전문을 우리 사이트에 붙이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고,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두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글자를 타이핑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로 올려도 결과는 같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은 기사 본문과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사진까지 가져오면 허락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링크는 안내이고 전문 게재는 복제입니다. 이 한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경계입니다.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이용규칙은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내부망인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내부 직원이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를 침해로 명시합니다.
재단의 스크랩 상품이 내부 라이선스와 통합 라이선스로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부 라이선스는 기관 내부에 한하여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고, 통합 라이선스는 기관 내·외부까지 허용합니다. 내부용만 사고 회사 블로그에 올리면 계약 범위를 벗어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 업무용 단체방은 업무상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므로 이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명부터 침해인지, 부서 단톡방과 전사 공지방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관한 확정된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불분명한 곳에서 싸우는 비용이 가장 크므로, 단체방에는 링크만 던지는 규칙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가장 저렴합니다.
정당한 인용은 내 글이 주가 될 때만 성립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주종관계를 봅니다. 내가 쓴 글이 주(主)이고 인용된 기사가 종(從)이어야 합니다.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 판단도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현재·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기사만 쌓아 두는 코너는 이 네 가지 모두에서 불리합니다.
- 기사를 빼면 남는 내용이 거의 없는 '언론보도' 게시판
- 기사 전문 아래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고' 한 줄만 붙인 글
- 여러 기사를 날짜별로 모아 정리한 사내 스크랩 모음
- 기사 제목과 본문을 조금 고쳐 다시 쓴 소식 글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라는 예외에 기대지 마세요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9월 14일 선고한 2004도5350 판결에서, 시사보도는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창작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복제한 기사를 한 건씩 가려내어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선 것만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부고·시세 같은 단문은 몰라도 기획기사, 인터뷰, 현장 취재물은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위험을 회사가 지게 됩니다.
허락을 사면 한 건에 16만 5천 원부터입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뉴스토어에서 기사 단건 이용허락을 살 수 있습니다. 웹 및 모바일 게시용은 비상업용 165,000원, 광고·홍보 목적의 상업용 330,000원이고 이용 기간은 1년입니다. 기사 텍스트와 보도사진은 별개 저작물이라 각각 구매해야 합니다.
재단은 뉴스저작권을 신탁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2025년 9월 기준 참여 규모는 120개 언론사, 131개 매체입니다. 우리 회사 기사를 쓴 언론사가 이 목록에 있으면 한 창구에서 처리되고, 없으면 해당 언론사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상시로 올린다면 라이선스 계약으로 가세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연간 두세 건이면 단건 구매가 싸고, 매주 올릴 계획이면 라이선스가 맞습니다. 비상업용 단건 기준으로 여섯 건만 사도 100만 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기관용 상품은 내부 라이선스, 통합 라이선스, 스크랩 대행까지 포함한 라이선스 플러스로 나뉘고 방송뉴스와 온라인 뉴스 상품도 따로 있습니다. 가격표는 공개되지 않고 이용 범위와 규모에 따라 견적으로 정해지므로, 금액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과 뉴스토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내 규칙으로 옮기는 작업은 실무 가이드 글들과 함께 보시면 되고, 홈페이지·게시판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면 Codeforest로 문의하세요.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건 구매는 1년짜리라서 회사 소식란처럼 몇 년을 그대로 두는 페이지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매년 갱신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아예 제목과 링크만 남기는 구조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수년간 쌓아 둔 과거 글은 사서 덮기보다 먼저 내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험의 크기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10일 개정되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고,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론: 링크로 옮기고, 남길 것만 사세요
정리하면 선은 세 군데에 그어져 있습니다. 링크와 제목은 자유롭고, 본문 전문 게재는 사내 게시판이든 회사 블로그든 허락이 필요하고, 인용으로 방어하려면 우리가 쓴 글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사내 스크랩 모음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 결론은 기본 규칙을 '제목 더하기 링크'로 통일하고, 회사 소식란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기사만 단건으로 사고, 상시 게재가 필요하면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