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블로그에서 우리 글의 소제목 순서와 예시 문장까지 그대로 쓴 글을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라면 더 분명합니다. 사진 배치와 설명 문구, 심지어 오탈자까지 같이 옮겨간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캡처만 떠 두고 댓글로 항의해 봐야 상대가 버티면 끝입니다. 글을 실제로 내리는 힘은 플랫폼과 검색엔진이 쥐고 있고, 창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창구는 두 갈래이고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글이 올라간 플랫폼에 내는 게시중단 요청입니다.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저작권법 제103조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여지면 그 페이지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구글 검색에서 빼는 DMCA 신고입니다. 이것은 검색 결과에서 링크를 지울 뿐이고 원본 페이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창구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쓰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플랫폼이 먼저입니다. 페이지가 내려가면 검색 결과도 따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글 신고는 플랫폼이 미적거릴 때 쓰는 보조 수단으로 보세요.

저작권으로 넣을지 권리침해로 넣을지부터 고르세요

같은 글 하나를 두고도 신고 유형이 갈립니다.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는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제출 서류를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쪽은 권리침해 신고요청서,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 본인 확인 서류를 냅니다. 개인은 신분증 사본,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고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이 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가려야 합니다.

글을 통째로 베낀 사안이라면 저작권 쪽이 맞습니다. 복제·전송 중단요청서와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그리고 신분증을 냅니다. 널리 알려진 필명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도 소명자료로 인정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첨부 서류는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권리자로 표시된 등록증 사본, 또는 자신의 성명·명칭·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입니다. 여기에 본인확인 자료를 더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 두지 않았어도 중단 요청은 접수됩니다. 요구되는 것은 내가 권리자라는 소명이지 침해 사실의 입증이 아닙니다.

요청서에는 저작물 제호와 함께 침해 게시물의 위치정보, 즉 URL을 적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 침해로 권리자 소명자료를 이미 낸 적이 있다면 요청서만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근무일 5일, 소명 30일, 재게시 7일로 돌아갑니다

카카오는 신고가 접수되면 요건과 내용을 확인한 뒤 게시를 중단하고,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말이 끼면 체감으로는 일주일입니다.

글쓴이는 게시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되지 않으면 영구 게시중단으로 넘어가고, 이 결과도 근무일 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상대가 재게시를 요청하면 카카오는 7일 뒤를 재게시 예정일로 정해 신고자에게 알린 뒤 복원합니다. 한 번 재게시된 글은 같은 창구로 다시 중단을 요청할 수 없고, 그다음은 당사자 협의나 행정기관 심의, 법원 판결입니다.

망법으로만 넣으면 30일짜리 차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로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만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조치 사실은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째로 베낀 사안은 저작권 창구로 내는 쪽을 권합니다. 30일 차단 후 원상복귀가 아니라 중단과 영구 중단으로 이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처리 기간은 공개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버도 같은 두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준비할 서류 구성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공개한 처리 기간 안내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로 일정을 잡지 마세요. 카카오가 공개한 근무일 5일을 대략의 눈금으로 삼되, 실제 기간은 접수할 때 해당 창구에 직접 물어서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글 검색에서 빼는 일은 양식 하나로 끝납니다

구글은 법률 문제해결 도구에서 제품을 고르면 DMCA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받는 양식을 띄웁니다. 삭제할 URL을 하나하나 특정해야 하고, 이 칸이 비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은 개인정보를 지운 뒤 비영리단체 Lumen에 전달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빠진 자리에는 그 공개 신고 내용으로 가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신고한 사실이 상대에게도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허위 신고의 대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구글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자료의 삭제를 요구했던 회사가 비용 지급 명령을 받고 1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신고하기 전에 만들어 두세요

복제 사실은 신고서에 쓰는 문장이 아니라 날짜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썼다는 것과 상대 글이 실재했다는 것, 두 가지를 따로 남겨야 합니다.

  • 원본 발행일과 수정 이력이 보이는 관리자 화면 캡처
  • Wayback Machine의 Save Page Now로 저장한 우리 글의 영구 주소
  • 같은 방법으로 저장한 상대 게시물 주소
  • 어느 문단이 어느 문단과 같은지 표시한 대조표

Save Page Now는 계정 없이 URL만 넣으면 되고, 저장 즉시 영구 주소가 나옵니다. 크롤링을 막아 둔 사이트는 저장되지 않고 한 번에 한 페이지만 됩니다. 상대 글은 발견한 날 바로 저장하세요.

출처를 단 인용과 사실·수치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일부만 가져간 글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쓰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갈라지는 기준은 주종 관계입니다. 가져간 부분이 보족·부연·예증에 그치고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면 인용입니다. 반대로 우리 본문 대부분을 옮겨 놓고 맨 아래 출처 한 줄을 단 글은 인용이 아닙니다. 출처를 아예 안 밝혔다면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격이나 날짜, 사양 같은 사실과 수치만 가져간 경우는 신고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문장의 구성과 표현까지 따라왔을 때만 통합니다. 운영 기준은 콘텐츠 전략에 정리해 두었고, 서류와 증거 정리가 버거우면 Codeforest에 문의하세요. 원문 요건은 카카오 권리침해신고 안내와 구글 저작권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저작권 창구로 플랫폼에 먼저 내세요

통째로 베낀 글은 저작권법 제103조 창구가 가장 빠릅니다. 중단요청서와 권리자 소명자료 하나면 접수되고, 카카오 기준으로 근무일 5일 안에 결과가 옵니다. 구글 DMCA 신고는 원본이 버틸 때 쓰는 두 번째 수단입니다.

신고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원본 발행일과 양쪽 페이지 스냅샷이 없으면 상대가 글을 지우는 순간 다툴 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출처를 단 인용과 사실·수치만 가져간 글은 어느 창구에서도 내려가지 않으니, 그 선은 처음부터 구분하고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