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 푸터에 들어가는 회사 정보는 보통 맨 마지막에 채웁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도를 적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은 첫 화면에 넣어야 할 항목을 조문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열어 보면 빠진 항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입니다. 어디까지 링크로 밀어도 되는지는 시행규칙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첫 화면에 표시할 항목은 여섯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312호이고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조문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소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제6호는 시행령 제11조의4가 받아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라고 특정합니다. 결국 점검할 덩어리는 일곱 개입니다.
- 상호,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주소(불만 처리 주소 포함)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링크로 밀어도 되는 항목은 이용약관 하나입니다
표시 방법은 총리령이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초기 화면에 표시하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제5호, 즉 이용약관만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해도 된다고 허용합니다.
링크로 빼도 되는 항목은 이용약관 하나입니다. 나머지 여섯 항목은 첫 화면에 글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회사소개 페이지에 다 적어 두었다"는 설명은 조문 기준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성명과 호스팅 사업자 상호를 별도 페이지로 넘겨 두었다면 그 자체가 위반 상태입니다.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는 반대로 링크로 걸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표시한 내용의 진위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과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하라고 정합니다. 이 항목은 텍스트로 적는 것이 아니라 연결 자체가 의무입니다.
실제 연결 대상은 공정위 사이트의 통신판매 사업자정보 조회 화면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파라미터로 붙이는 형태입니다. 직접 열어 보면 조회 전에 캡차 입력 화면이 먼저 뜹니다. 링크에 붙일 버튼 문구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정보 확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입니다
공정위가 2020년 6월 30일 의결한 부건에프엔씨 사건이 전형입니다. 쇼핑몰 임블리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도 연결하지 않은 기간이 2013년 5월경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로 인정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처리된 하늘하늘 사건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전자우편주소와 호스팅 사업자 상호가 빠진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두 건 모두 과태료 650만 원입니다. 카페24나 아임웹 같은 호스팅을 쓰면서 그 이름만 안 적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고 실제 부과액은 수백만원대입니다
법 제45조 제4항 제2호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자진 시정 여부와 함께 걸린 다른 위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건에프엔씨(2020년 6월 의결): 650만 원
- 하늘하늘(2020년 6월 의결): 650만 원
- 모젯(2020년 10월 의결): 600만 원
- 케어랩스(2020년 10월 의결): 100만 원
- 당근마켓(2025년 3월 발표): 100만 원
금액은 누락 항목 하나당이 아니라 사건 단위로 산정됩니다. 부건에프엔씨 의결서는 1,300만 원을 산정한 뒤 자진 시정을 이유로 절반을 감경해 6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적었습니다.
앱 첫 화면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웹과 앱은 별개로 봅니다. 모젯 사건에서는 앱 초기화면에 신원 정보가 없고 PC 웹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명이 없으며 앱에 공개페이지 연결도 없는 점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케어랩스 사건도 앱 초기화면 미표시와 공개페이지 미연결이 위반 내용입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사건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공정위는 초기 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가 모두 빠졌다고 봤고, 웹은 2022년 6월 이후, 앱은 2023년 8월 이후에 자진 시정됐습니다.
모바일 예외 조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로 거래하는 사업자는 항목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이때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세 항목만 완화되고,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호스팅 사업자 상호는 그대로 남습니다. 앱이니까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앱 초기화면 미표시로 제재받은 사례가 이미 여러 건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치면 절반이 깎입니다
의결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자진 시정에 따른 2분의 1 감경입니다. 부건에프엔씨는 1,30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케어랩스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감경을 받아도 과태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 항목은 점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푸터 텍스트 몇 줄과 링크 하나이고, 개발 작업으로 치면 한 시간짜리입니다. 비용 대비로 가장 먼저 처리할 항목입니다.
이 점검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가 아니라 입점 판매자를 중개하는 구조라면 의무가 더 붙습니다. 당근마켓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제10조 제1항과 함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인 제20조 위반도 같이 지적됐습니다.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문제는 푸터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42조가 별표 3으로 넘기고 있는데, 이 글을 쓰면서 별표 3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금액은 기준표가 아니라 실제 의결 사례로 읽어야 합니다. 조문과 금액은 공정위 의결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서 걸리는 다른 점검 항목은 실무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할 부분은 Codeforest에 문의하세요.
결론: 링크로 빼도 되는 것은 이용약관뿐입니다
첫 화면에 글자로 적을 항목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입니다. 이용약관만 연결 화면으로 밀 수 있고,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는 반대로 링크 형태로 첫 화면에 걸어야 합니다.
실제 제재 사례에서 빠진 항목은 대부분 호스팅 사업자 상호와 공개페이지 연결 두 가지였고,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650만 원 사이로 부과됐습니다. 앱을 함께 운영한다면 앱 첫 화면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