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첫 화면 법정 표시 항목, 어디까지 링크로 빼도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는 첫 화면에 표시할 항목과 연결 화면으로 밀어도 되는 항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링크로 빼도 되는 것은 이용약관 하나이고,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는 반대로 반드시 링크여야 합니다. 공정위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 금액으로 점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는 첫 화면에 표시할 항목과 연결 화면으로 밀어도 되는 항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링크로 빼도 되는 것은 이용약관 하나이고,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는 반대로 반드시 링크여야 합니다. 공정위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 금액으로 점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사 상품만 팔던 쇼핑몰에 입점·위탁 판매를 붙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지위가 추가됩니다. 제20조 제1항의 초기 화면 고지를 시행규칙이 지정한 네 곳에 어떻게 넣는지, 제2항의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를 상품 상세와 주문서에 어떻게 구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초기 화면 고지를 빠뜨려 이행명령을 받은 당근마켓 사례와, 고지 누락에는 면책 단서가 없는 제20조의2의 구조도 함께 다룹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환불 거절 사유를 다섯 갈래로 한정하고, 사업자가 표시 조치나 시용 수단 제공을 빠뜨리면 그 예외를 없앱니다. 입증 책임도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을 거절하려면 쇼핑몰 화면과 주문 로그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개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지체 없는 파기 원칙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을 항목별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표시·광고 6개월, 계약·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3년을 기준으로 남길 거래기록과 지울 회원정보를 가릅니다. 분리보관 테이블, 접근권한, 자동 파기 배치가 왜 견적 항목이 되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상품 등록 화면의 입력 칸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와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군별로 지정해 둔 항목입니다. 의류 9개, 가공식품·화장품 11개처럼 품목군마다 칸의 개수와 이름이 다릅니다. 이 항목을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글자로 박아 넣으면 검색·일괄수정·오픈마켓 연동이 모두 막히고, 나중에 필드로 되돌리는 비용이 가장 커집니다.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탈퇴 방해·반복간섭 6유형을 금지했습니다. 요금 인상 30일 이내 별도 동의, 가입 경로에서 끝나는 해지, 팝업 7일 억제 스위치처럼 조문이 요구하는 기능을 개발 항목으로 풀었습니다. 2025년 10월 첫 과태료 사례와 2026년 7월 상향된 제재 수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운영하던 서비스를 접을 때 공지, 결제 중단, 잔여기간·포인트 환불, 개인정보 파기, 앱마켓·서버·도메인·PG 계약 해지를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의 30일 고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의 거래기록 보존기간(6개월·3년·5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와 과태료를 근거 조문과 함께 담았습니다.
구독·정기배송 서비스의 자동결제는 일반결제와 달리 PG사의 별도 계약과 리스크 심사를 거쳐야 열립니다. 구독형이 아닌 업종은 정책적으로 제한되고, 결제수단도 카드와 계좌이체로 한정됩니다. 심사 기간과 해지·환불·결제 실패 재시도까지 개발 범위에 넣어 오픈 일정을 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