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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홈페이지 푸터에 표시된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제공자 상호와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를 점검하는 화면
Editor's pick 실무 가이드

홈페이지 첫 화면 법정 표시 항목, 어디까지 링크로 빼도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는 첫 화면에 표시할 항목과 연결 화면으로 밀어도 되는 항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링크로 빼도 되는 것은 이용약관 하나이고,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는 반대로 반드시 링크여야 합니다. 공정위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 금액으로 점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