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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점부터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통지와 신고 절차, 그리고 외주 개발사에서 받아야 할 접속기록과 서버 로그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이미지
Editor's pick 운영 노트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신고 절차와 외주 계약서에 넣을 로그 조항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시계가 돕니다. 통지·신고 대상 세 가지와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접속기록과 서버 로그를 외주 개발사에서 받아내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서에 미리 넣을 조항까지 함께 다룹니다.

회원가입 서비스 개발 견적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인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안전한 인증수단, 접근권한 이력이 별도 라인으로 적혀 있는 모습
실무 가이드

회원가입 받는 서비스라면 법이 요구해서 견적에 들어가는 개발 항목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는 기능 요구사항과 별개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년 10월 31일 개정 시행)이 요구하는 개발 작업이 따라붙습니다. 비밀번호·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1년 또는 2년 보관, 외부 접속용 안전한 인증수단, 접근권한 이력 3년 보관이 각각 어떤 작업으로 바뀌는지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부터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부분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