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기획서에 '내 주변 매장 찾기' 한 줄이 들어갑니다. 개발자는 지도 SDK를 붙이고 좌표를 받아 거리순으로 정렬하면 이틀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일정표에도 그렇게 이틀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코드가 끝나도 출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좌표를 다루는 사업 자체를 관청 신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 없이 문을 열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 붙습니다.
기준은 지도에 점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서버가 좌표를 받는 순간입니다
위치정보법 제9조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괄호 안에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빠집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수집이 아니라 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판단을 가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서버가 좌표를 받아 결과를 계산해 돌려주면 그것이 이미 이용입니다.
신고가 필요한지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기능 이름이 아니라 좌표가 어디까지 가는지로 나누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화면 기획서 말고 통신 구간을 보세요.
- 좌표가 단말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앱 안에서만 거리 계산에 쓰이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다루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동네를 직접 고르고 주소로 검색하는 경우: 주소는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단말기 좌표를 서버로 보내 가까운 매장을 계산해 내려주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매장 목록이 수천 건이면 첫 번째 방식은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전체 좌표를 앱에 내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내 주변 찾기는 세 번째로 떨어집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헷갈리면 준비 기간이 두 배가 됩니다
위치정보법에는 신고 말고 등록도 있습니다. 측위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은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앱은 단말 운영체제가 건네준 좌표를 받아 쓰는 쪽입니다. 직접 측위해서 남에게 넘기는 사업이 아니라면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물적 시설 요건 서류를 붙들고 시간을 버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일반 신고는 서류 네 가지와 처리기간 5일입니다
접수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고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계획서, 주요설비 내용 및 설치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서류입니다. 여기에 면허세 영수증이 붙습니다.
일정의 병목은 5일이 아니라 보호조치 증명서류입니다. 접근 통제와 암호화 같은 조치를 이미 해 두어야 증명할 것이 생깁니다. 서류를 쓰려다 개발을 다시 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소상공인과 1인창조기업은 먼저 출시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해도 됩니다
제9조의2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1인 창조기업에 특례를 둡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려면 그때 신고합니다. 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나 1인 창조기업 확인서류, 그리고 사업 내용 설명자료 정도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설비 확인 서류는 빠집니다.
중간에 요건에서 벗어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제9조 신고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람을 늘린 회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신고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동의 화면입니다
제19조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약관에 정해진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서비스 약관과 별개인 위치정보 이용약관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그 행사 방법
-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근거와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매회 제공받는 자와 일시,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화면 하나가 아니라 발송 경로까지 만드는 일입니다. 14세 미만 이용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확인자료 자동 기록은 로그 설계를 다시 하는 일입니다
제16조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람이 나중에 정리해 두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보존 기간을 숫자로 못 박지는 않습니다. 대신 약관에 적어 둔 보유기간이 그 회사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됩니다. 넉넉하게 적을수록 저장 비용과 파기 책임이 같이 늘어납니다.
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구나 재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확인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회 수단도 있어야 합니다.
미신고의 값은 벌금 3천만원입니다
제40조는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습니다. 확인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기 의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용약관 명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특례가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특례는 기능이 아니라 회사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규모라면 처음부터 제9조 신고입니다. 투자를 받아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면 특례를 일정의 전제로 삼지 마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특례가 줄여 주는 것은 신고 시점과 서류뿐입니다.
동의 화면과 확인자료 자동 기록, 파기 의무는 소상공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1개월의 유예가 없습니다.
개발 일정에 얹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특례 대상이면 지도 기능 2일에 동의 화면과 로그 작업 3~5일을 더합니다. 신고는 출시 뒤 1개월 안에 하면 되므로 출시일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달력에 신고 기한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면 서류 준비 1~2주와 처리기간 5일이 앞에 붙습니다. 보호조치 증명서류를 쓰려면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하므로, 출시 3주 전에는 신고 준비를 시작해야 일정이 맞습니다.
신고 서식과 대상 판단 기준은 위치정보지원센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실무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고, 설계 단계에서 막히면 Codeforest에 문의하세요.
결론: 신고가 먼저인지는 회사 규모가 정합니다
서버가 이용자의 좌표를 받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이면 먼저 출시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출시보다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동의 화면과 확인자료 자동 기록은 어느 쪽이든 개발 일정에 들어가야 하고, 뒤늦게 붙이면 화면과 로그를 모두 다시 손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