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비 3,000만 원을 계약금·중도금·잔금 세 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급일 세 개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 쪽에서 보면 일이 세 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간 달마다 서류가 두 가지씩 붙습니다.

3.3%를 떼어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챙깁니다. 놓치는 쪽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야 하고, 한 달이라도 빠지면 연말에 안 내도 되던 서류가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세율표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은 3%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떼기 때문에 합계가 3.3%가 됩니다.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득세 30만 원, 지방소득세 3만 원입니다.

두 세금은 내는 곳이 다릅니다. 소득세 30만 원은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3만 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처리하는 두 단계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규정에서 빠졌습니다. 3만 원짜리 수정 작업비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떼어둔 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월 20일에 중도금을 보냈다면 4월 10일이 기한입니다. 이때 내는 서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지급 건수가 몇 건뿐인 회사라면 신고 횟수가 열두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반기납부 승인은 납부 주기만 바꿉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은 그대로 매월입니다. 반기납부를 신청했다고 서류까지 반기로 미루면 지급이 있었던 달마다 가산세가 쌓입니다.

매달 진짜로 돌아오는 일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4월 20일에 지급했다면 5월 31일이 기한입니다.

지급이 없는 달에는 낼 것이 없습니다. 분할 지급 일정이 3월·6월·9월이면 4월 말, 7월 말, 10월 말 세 번만 돌아옵니다. 반대로 월 단위로 쪼개 지급하면 열두 번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은 지급 횟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신고가 붙는 달의 수를 늘리는 일입니다.

한 달만 빠뜨리면 3월 10일 서류가 되살아납니다

원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한 번 내는 서류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이 연간 서류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은 '매월 모두'라는 조건입니다. 지급이 있었던 달 중 한 달을 빠뜨리면 면제가 날아가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열한 번 잘 낸 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두 단으로 붙습니다. 빠뜨린 달의 지급액에 0.25%,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 되살아난 연간 지급명세서까지 놓치면 그 해 지급액 전액에 1%, 3개월 안에 내면 0.5%가 붙습니다. 금액을 잘못 적은 불분명 금액이 전체 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문료·강연료는 세율과 서류가 따로 돌아갑니다

같은 사람에게 주는 돈도 소득 구분이 갈립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한 번 불러 자문을 받거나 강연을 맡긴 경우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60%로 인정하고, 남은 40%에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지급액의 8.8%입니다. 실제 들어간 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금액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12만 5,000원까지는 뗄 세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사업자 외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달 할 일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가 붙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외주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돌아오던 일이 사라집니다. 원천징수도, 다음 달 10일 납부도, 간이지급명세서도 없습니다. 대신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보내는 돈은 크게 달라집니다. 1,000만 원짜리 용역을 프리랜서에게 맡기면 967만 원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외주사에 맡기면 1,100만 원을 송금합니다. 부가세 100만 원은 과세사업자라면 공제로 돌아오지만, 보내는 시점의 현금은 133만 원 차이입니다.

세 가지 지급 방식을 한 표로 가르면 이렇습니다

같은 외주비인데 매달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구분프리랜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사업자·세금계산서
떼는 세금지급액의 3.3%지급액의 8.8%없음(부가세 10% 추가 지급)
납부 기한지급월 다음 달 10일지급월 다음 달 10일해당 없음
매월 제출 서류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없음
제출 기한지급월 다음 달 말일지급월 다음 달 말일없음
매월 모두 제출하면연간 지급명세서 면제연간 지급명세서 면제해당 없음
연간 서류 기한다음 해 3월 10일다음 해 2월 말일없음
가산세간이 0.25%, 연간 1%간이 0.25%, 연간 1%없음

눈여겨볼 줄은 '매월 제출 서류'입니다. 세율은 3.3%와 8.8%로 다르지만 매달 돌아오는 구조는 같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만 이 줄이 비어 있습니다.

3.3%로 처리하면 안 되는 지급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3.3%를 떼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원천징수까지 하면 상대방은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을 떠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성립합니다.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정급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4대보험과 연말정산이 따라오고, 3.3%로 처리해 온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법인 외주사에 보내는 개발비, 해외에 사는 프리랜서에게 보내는 대금은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앞은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전제로 한 규정 밖이고, 뒤는 비거주자 규정과 조세조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분할 지급 계약서를 쓸 때 이것만 미리 정하세요

매달 생기는 사고는 대부분 계약서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과 소득 구분을 미리 정해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서류가 빠지지 않습니다.

  • 지급일을 월초로 잡습니다. 그러면 간이지급명세서 기한까지 두 달 가까이 여유가 생깁니다.
  • 소득 구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사업소득 3.3%인지, 기타소득 8.8%인지, 세금계산서인지를 금액 옆에 명시합니다.
  • 계약금액이 세전 기준인지 실수령 기준인지 적습니다. 967만 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뒤늦게 나오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는 첫 지급 전에 받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 지급이 발생한 달에는 다음 달 10일과 말일을 함께 달력에 적습니다.

제출기한과 가산세율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외주 계약과 산출물 검수를 묶는 방법은 실무 가이드와 운영 노트에서 다룹니다. 개발 외주 범위를 잡는 단계부터 상의가 필요하면 Codeforest로 문의하세요.

결론: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세우세요

외주비를 나눠 지급할 때 매달 돌아오는 신고는 두 가지입니다. 떼어둔 3.3%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일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일입니다. 지급이 없는 달에는 둘 다 없습니다.

둘 중 조용히 사고가 나는 쪽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납부를 빼먹으면 금방 티가 나지만, 서류 한 달 누락은 다음 해 3월에 연간 지급명세서 의무가 되살아나면서 드러납니다. 지급 일정을 정할 때 그 달의 다음 달 10일과 말일을 함께 적어두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