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솔루션을 팔아 보려고 나라장터를 열면 비슷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유사 실적, 기술 평가 배점입니다. 실적이 없는 회사는 입찰에 들어가도 점수에서 먼저 밀립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면 입찰을 거치지 않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기관이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느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입찰 자격이 아니라 심사 통과가 입장권입니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치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하고, 선정된 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기관이 공고를 내고 업체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미리 통과한 목록에서 고르는 구조입니다.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 공개하는 수치는 심사선정 734건, 계약 3,074건, 누적 계약금액 8,255억원입니다(2026년 10월 12일 확인). 2026년 10월 1일에는 제75차 심사위원회 결과로 7건이 선정됐습니다. 위원회가 다섯 해 동안 75번 열렸다는 뜻이고, 사실상 월 1회 주기입니다.

선정은 영업의 시작점입니다. 기관이 입찰 공고를 내기를 기다리는 대신, 기관이 검색할 목록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팔 수 있는 서비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됩니다

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SaaS·PaaS·IaaS와 학교 교육 전용 서비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입니다. 둘째는 컨설팅·운영관리·마이그레이션처럼 클라우드 도입을 돕는 서비스이고, 셋째는 지능정보기술을 클라우드와 결합한 융합서비스입니다.

제공자도 둘로 나뉩니다. 직접 만들어 공급하는 원 제공자와, 남의 서비스를 받아 중개하는 중개 제공자입니다. 중개 제공자는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와 파트너십 계약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고객사 서버에 설치해 넘기는 패키지나 일회성 구축 용역은 이 틀에 들어가지 않으니, 제품 형태부터 확인하세요.

심사는 기업 적격성과 제공역량 두 묶음으로 갈립니다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와 함께 두 가지를 봅니다. 고시 별표 3의 적격성은 제공기업의 경영상태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보는 항목이고, 별표 4의 제공역량은 서비스의 보안성, 운영 안정성, 지원 체계를 보는 항목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적정 판단을 받아야 선정됩니다.

공통으로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서(시스템에서 작성)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와 사업자등록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디지털서비스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 보안성·운영 안정성·지원 체계 증명자료

여기서 가장 먼저 막히는 쪽은 기술이 아니라 적격성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으면 제품이 좋아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니 준비 목록의 맨 앞에 두세요.

보안성은 CSAP 인증서 한 장이 일을 줄여줍니다

보안성 증빙으로 요구하는 것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인증서, 침해사고 대응 절차, 개인정보·데이터 관리정책, 안전한 코딩 점검,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자료입니다. 항목만 보면 다섯 가지지만 실제 부담은 같지 않습니다.

이용지원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CSAP 인증서를 제출하면 침해사고, 개인정보, 코딩, 취약점 항목의 검토가 생략됩니다. 즉 인증을 먼저 받으면 나머지 네 항목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증 없이 서류로 대신하려다 보완 요청을 반복하는 쪽보다, 인증 취득을 선행 과제로 잡는 편이 일정이 짧습니다.

운영안정성과 지원체계는 숫자와 조직도로 증명합니다

운영 안정성에서 핵심은 가용률 보장정책입니다. 기준은 IaaS와 PaaS가 99.9% 이상, SaaS가 99.5% 이상이고, 보상 조건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니터링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백업과 복구 정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지원 체계는 조직·인력 구성 현황, 이용자 지원체계, 고객대응 관리체계를 봅니다. 문서로 된 서비스수준 정책이 없는 회사가 많은데, 이 제도에서는 그 문서가 심사 자료입니다. 가용률을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못 지켰을 때 무엇을 보상할지 적어야 하므로, 약관과 계약서를 먼저 손봐야 합니다.

신청 일정은 매월 25일에 걸려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받지만 상정은 상시가 아닙니다.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제출서류에 보완사항이 없는 건만 다음 달 심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지정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회원가입, 심사신청과 제공역량 등록, 상세규격정보 입력,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통보, 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공개 순서입니다. 신청서에는 기업·기관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므로 미리 챙기세요. 업로드 파일은 이름 50자, 개당 200MB 제한이 있어 여러 파일은 압축해 올립니다.

25일에 한 번 걸리면 한 달이 밀립니다. 인증서와 서비스수준 정책서처럼 발급·승인에 시간이 드는 자료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세요.

선정되면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되고 이용 내역까지 공개됩니다

선정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되고, 선정통보서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옵니다. 이후 상세규격을 포함해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되며, 이 목록이 수요기관이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국가기관등의 장이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서비스를 어느 기관이 얼마에 썼는지가 공개 데이터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경쟁사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데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카탈로그계약은 계약 상대가 다릅니다

선정된 서비스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자체조달로 공급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고, 계약 상대는 그 기관입니다. 심사 선정만 되어 있어도 이 길은 열립니다.

카탈로그계약은 조달청과 먼저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입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고, 업체가 요청하면 연 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는 기간 종료 전에 연장을 요청해 기본 기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몰에 뜨려면 계약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심사 선정이 곧 디지털서비스몰 노출은 아닙니다. 조달청 안내 기준으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선정 후 업체가 마이페이지 계약요청목록에서 카탈로그 신청으로 계약요청서를 내고, 조달청이 선정 여부와 제출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digitalmall.g2b.go.kr에 등록됩니다.

등록 후 거래는 종합쇼핑몰처럼 바로 담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요기관이 카탈로그를 비교한 뒤 계약상대자 한 곳에 제안요청서를 보내고, 제안서 평가와 협상으로 규격과 가격을 확정한 다음 납품요구를 합니다. 대금은 수요기관이 업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제안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상 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니, 연장이 필요하면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몰 등록은 선택입니다. 중앙조달로 들어오는 수요를 받고 싶다면 카탈로그계약까지 해야 하고, 특정 기관과 직접 거래만 할 생각이라면 선정 단계에서 멈춰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이 경로가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설치형 패키지나 일회성 구축 용역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가용률 보장과 보상 조건을 약속할 체력이 없는 1~2인 팀도 별표 4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선정이 보안 검토를 면제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용지원시스템도 기관이 보안성 검토 등 보안 규정을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매출을 보장한다는 기대도 접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심사선정 734건에 누적 계약 3,074건이면 서비스 한 건당 평균 네 건 남짓입니다. 선정된 서비스 사이에서 다시 경쟁한다는 뜻이고, 수의계약이든 카탈로그계약이든 기관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관련해서 실무 가이드와 Codeforest 솔루션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심사 절차와 제출서류 원문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심사·선정절차 안내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쇼핑가이드에서 확인하시고,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 Codeforest로 문의하세요.

결론: 인증과 서비스수준 문서부터 만들고 몰 등록은 나중에 결정하세요

이 제도에서 준비물은 사실상 세 덩어리입니다. 제재와 경영상태 같은 적격성 서류, CSAP 인증서, 가용률과 지원체계를 담은 서비스수준 문서입니다. 세 덩어리가 갖춰지면 매월 25일 기준에 맞춰 신청하고 월 1회 열리는 심사위원회를 기다리는 일이 남습니다.

선정까지 가면 수의계약 길이 먼저 열리고,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노출되려면 카탈로그계약을 한 번 더 체결해야 합니다. 몰 등록은 의무가 아니니 중앙조달 수요를 노릴지 먼저 정하세요. 순서를 거꾸로 잡아 몰부터 알아보면 인증 때문에 또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