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는 이미지 생성 도구로 반나절 만에 뽑고, 상세페이지 배경과 홍보 문구는 챗봇에 몇 번 더 물어 고릅니다. 관리자 화면 코드까지 AI가 써 준 상태에서, 이 결과물을 회사 자산으로 정리해 두려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열면 바로 막힙니다. 저작자 칸에 회사 이름을 적어도 되는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말 발간한 등록 안내서가 이 지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I 산출물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신청서에 회사 이름을 적든 대표 이름을 적든 결과는 같습니다.
등록되는 것은 결과물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더한 창작적 기여 부분입니다. 질문이 ‘AI로 만든 로고를 등록할 수 있나’에서 ‘그 로고에서 사람이 만든 부분이 무엇인가’로 바뀝니다. 등록 범위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안내서는 AI 산출물과 AI 활용 저작물을 갈라 놓습니다
안내서는 사람의 기여가 없는 결과물을 ‘생성형 AI 산출물’, 기여가 인정되는 결과물을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로 나눕니다.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고, 활용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지만 보호 범위가 사람의 기여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으로 안내서는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듭니다. 표현하려는 바를 사람이 결정하고 그 과정을 주도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이미지 파일이라도 만든 과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람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안내서는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작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맞춰 보는 것이 등록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자신이 만든 그림·글·음악을 입력값으로 넣어,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 AI 산출물을 수정하거나 덧붙인 작업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 여러 산출물을 의도에 맞게 골라 배열하고 구성한 데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편집저작물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상세페이지처럼 AI 이미지를 여러 장 골라 순서와 배치를 짠 작업은 이 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그렸으면 글만 등록됩니다
안내서가 든 사례가 선명합니다. 만화에서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만들었다면 글 부분만 등록됩니다. 사람이 스케치하고 AI가 채색했다면 등록의 효력은 스케치 부분에만 미칩니다.
음악도 같은 구조입니다. AI가 쓴 가사에 사람이 곡을 붙였다면 작곡 부분만 등록됩니다. AI가 만든 곡을 사람이 부른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은 안 되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공들여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롬프트 자체가 창작성 있는 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서는 프롬프트 입력을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프롬프트로도 결과가 매번 달라져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오탈자를 고치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색만 손본 정도도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에 AI 이미지 두 장을 합성하고 단순 후보정한 산출물의 등록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가르는 것은 AI를 얼마나 잘 썼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손댄 부분이 결과물에서 따로 식별되는지입니다.
신청서에는 AI 산출물과 사람 작업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을 등록할 때는 신청 단계에서 AI 산출물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전부 우리가 만들었다’로 뭉쳐 적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적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자산이 아니라 위험이 되는 지점입니다.
등록증은 저작물성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등록 심사는 형식 심사입니다. 저작권법 제55조는 등록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나 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 등을 반려 사유로 정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 보고 명백히 저작물이 아닐 때 반려합니다.
그래서 등록증이 나왔다는 사실이 ‘이것은 저작물이다’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창작성과 기여 범위는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반려된 경우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내밀 수 있는 공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획안과 작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신청서에 구분해 적어야 하고, 심사는 내용을 따져 주지 않고, 다툼은 법원에서 벌어집니다. 셋을 합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자료를 작업하면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안내서도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면 등록과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권합니다. 끝난 뒤에 복원하기는 어려우니 작업 중에 다음 정도는 모아 두세요.
- 기획안과 손스케치, 콘티처럼 AI 이전에 사람이 만든 원본 파일입니다.
- 사용한 도구와 날짜, 프롬프트 변경 이력, 중간 산출물 버전입니다.
- 여러 산출물 중 무엇을 왜 골랐는지 적은 선택 기록과 수정 전후 파일입니다.
이럴 때는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프롬프트만 넣어 받은 상세페이지 배경 이미지나 짧은 홍보 문구는 등록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억지로 올리면 구분 기재에서 막히거나 거짓 기재 위험만 남습니다.
등록이 권리를 만들어 주는 절차도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 바로 생기고, 등록은 공시와 입증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남이 로고를 못 쓰게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작권 등록보다 상표 출원이 먼저입니다.
AI가 쓴 코드는 판단 자료가 더 적습니다. 안내서에 컴퓨터프로그램 사례가 따로 나오지 않아, 어느 수준의 수정이 기여로 인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계 문서와 커밋 이력을 남겨 두는 선까지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사람 작업자부터 정리하세요
사람의 기여 부분이 확인되어도 그 권리가 회사에 있어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든 부분은 업무상저작물로 회사가 저작자가 되지만, 외주나 프리랜서가 만든 부분은 계약으로 양도받아야 합니다. 외주사가 AI 산출물을 그대로 납품했다면 양도받을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안내서 원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저작권 안내서 모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은 실무 가이드 글에 모아 두었고, 제작 과정 기록 체계가 필요하면 Codeforest로 문의하세요.
결론: 신청 전에 사람이 만든 부분을 한 장으로 적어 보세요
AI로 만든 결과물을 회사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반쪽입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은 등록되고, AI 산출물 부분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글은 사람, 그림은 AI면 글만 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사람이 한 작업을 한 장으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적을 내용이 없으면 등록할 것도 없고, 적을 수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획안과 작업 기록이 곧 회사 자산입니다. 거짓으로 채우는 선택만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