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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납품 계약서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을 대조하며 소스 공개 의무 여부를 점검하는 장면
Editor's pick 개발 노트

외주로 받은 프로그램, 어디부터 소스 공개 의무가 생기나

외주로 납품받은 프로그램에 섞인 오픈소스를 MIT·Apache 2.0·GPL·LGPL·AGPL·상용 유료 라이선스로 나눠, 어디까지가 고지만 하면 되는 범위이고 어디부터 소스 공개 의무가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외부에 서비스하는 웹서비스에서 AGPL 제13조가 왜 위험한지 조항 원문으로 짚고, 납품 전 계약서에 넣을 오픈소스 목록(BOM) 요구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제시합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검토하며 저작권 귀속과 소스코드 인도 조문을 표시하는 모습
실무 가이드

개발비를 다 냈는데 소스코드는 누구 것입니까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외주 개발 발주자를 저작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완납해도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스코드를 받을 근거도, 고칠 권리도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과 저작권법 제45조·제48조를 근거로, 개발사를 바꿀 수 있게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