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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리자 상품 등록 화면에 품목군별 고시 항목 입력란이 나열된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Editor's pick 실무 가이드

쇼핑몰 상품 등록 화면, 입력 칸은 공정위 고시가 정합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상품 등록 화면의 입력 칸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와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군별로 지정해 둔 항목입니다. 의류 9개, 가공식품·화장품 11개처럼 품목군마다 칸의 개수와 이름이 다릅니다. 이 항목을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글자로 박아 넣으면 검색·일괄수정·오픈마켓 연동이 모두 막히고, 나중에 필드로 되돌리는 비용이 가장 커집니다.

블로그 게시물 첫 줄에 '광고비 지급' 표시문구가 붙어 있고, 글 맨 아래에 붙인 협찬 문구에는 표시가 취소선으로 그어진 대비 이미지
콘텐츠 전략

체험단·고객후기 광고 표시, 위치와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한 후기 콘텐츠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붙어야 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그 위치가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좁아졌습니다. 끝부분·댓글·더보기·해시태그 사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문구가 왜 부적절한지, 미래에 받을 대가까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예시 문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