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 의무 대상입니다: 견적에 넣을 항목과 과태료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대상입니다. KWCAG 2.2의 33개 검사항목을 개발 단계에서 넣으면 싼 항목과 나중에 고치면 비싼 항목으로 나누고, 견적서에 추가할 여섯 줄을 정리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의 절차와, 접근성 인증마크가 의무가 아닌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