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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개발을 외주사가 다시 넘길 때, 막을 근거는 법인가 계약서인가
공공 발주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가 하도급 50% 상한과 발주자 사전 승인, 재하도급 금지를 직접 정합니다. 민간 발주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은 오히려 하도급을 허용하는 쪽이어서, 계약서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민간 계약서에 넣어야 할 네 가지 조항과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 형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