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의 '팀 소개' 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워크숍 단체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린 고객 후기 사진. 대부분 찍을 때 "올려도 되죠?"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서면으로 남긴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몇 달 뒤에 생깁니다. 퇴사한 직원이 전화해서 사진을 내려 달라고 합니다. 고객이 후기 사진을 지워 달라고 합니다. 이때 "동의받고 올린 건데요"가 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것이 공개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14일 선고한 2010다103185 판결에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 당시 사회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공표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동의의 동기와 경위, 공표 목적, 거래 관행, 급부의 균형, 공표 방법의 예견 가능성입니다. 사원증용으로 찍은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 대문에 올리는 것은 이 예견 범위 밖입니다.

같은 판결은 동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공표가 허용 범위 안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을 촬영자와 공표자에게 지웠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입증해야 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은 개인정보이지만 민감정보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봅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만들어 내는 특징값이 여기 해당합니다.

일반 얼굴 사진은 그 요건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감정보 처리 제한이 바로 걸리지는 않고, 일반 개인정보로 다루면 됩니다. 대신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걸리는 조항은 제18조입니다. 수집 당시 밝힌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사 기록용으로 받은 사진을 홍보물에 쓰는 것이 전형적인 위반입니다.

퇴사한 직원 사진은 목적이 끝난 사진입니다

홈페이지에 직원 사진을 올린 목적은 재직 중인 구성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퇴사하면 그 목적은 소멸합니다. 제21조는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쓰려면 '퇴사 후 사용'까지 포함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직 중 받은 동의서에 그 문구가 없다면 요청이 오기 전에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재직자 명단과 홈페이지 사진을 분기마다 맞춰 보는 점검을 운영 절차에 넣으세요.

고객 후기 사진은 홍보 목적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동의받을 사항을 각각 구분해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고,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홍보·판매 권유 목적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묶어 각각 동의받도록 합니다. 후기 사진을 광고에 쓰는 것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 공개를 거절한 고객에게 할인을 빼거나 예약을 미루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행사 단체사진은 누가 주인공인지로 갈립니다

대법원 2006년 10월 13일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을 이익형량으로 가린다고 밝혔습니다. 침해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 이익의 내용과 실제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이 기준을 단체사진에 대면 결론이 갈립니다. 수십 명이 찍힌 전경 사진에서 배경처럼 들어간 얼굴은 다툼 여지가 작습니다. 반면 한두 명을 크게 잡은 컷, 명찰과 소속이 읽히는 컷은 개별 동의 영역입니다.

같은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행사장이 공개 공간이었다는 점은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는 법정 4항목에 사진용 항목을 더하세요

제15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네 가지를 정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입니다. 이 네 개가 빠진 종이는 동의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진은 여기에 아래 항목을 더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비워 두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 사용 매체: 홈페이지, 회사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쇄 브로슈어, 채용 공고처럼 매체를 하나씩 적습니다.
  • 사용 기간: '재직 기간 동안', '게시 후 2년'처럼 종료 시점을 적습니다. '영구', '제한 없음'은 범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 철회 방법: 받는 담당자, 연락처, 처리 기한을 적습니다. 창구가 없으면 철회 요청이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 2차 활용 여부: 보정, 합성, 외부 광고 소재 전환, 대행사 제공을 허용하는지 따로 체크하게 만듭니다.

철회 요청이 오면 내려야 하는 범위는 넓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철회가 있으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정지한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담은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내려야 할 대상은 대문 사진 한 장이 아닙니다. 과거 블로그 글, SNS 게시물과 하이라이트, 채용 페이지, 제안서 템플릿, 외부 포털에 등록한 업체 사진, 디자인 원본 파일까지 같이 찾아야 합니다.

퇴사자가 홈페이지 사진을 내려 달라고 하면 내려야 합니다. 홍보 목적 게시는 제37조 제2항의 거절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제37조 제2항이 정한 거절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 정보주체가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홈페이지 홍보 사진은 이 중 어디에도 넣기 어렵습니다. 모델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한 광고 촬영물이라면 네 번째 사유와 계약 조건을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 직원 사진이나 후기 사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외부로 나간 사진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에 실려 언론사가 게재한 사진, 고객이 캡처해 올린 이미지, 검색엔진에 남은 캐시는 회사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 범위를 처음부터 좁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사진 활용 조항을 끼워 넣는 방식도 권하지 않습니다. 동의 사항을 구분해 알아보기 쉽게 하라는 제22조 제1항의 요구와 어긋나고, 입사 시점에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제재 수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64조의2는 제15조 제1항이나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처리에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을 상한으로 둡니다.

사내 규정과 동의서 양식을 손볼 때는 실무 가이드와 운영 노트의 글을 함께 보세요.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사진 관리 구조부터 잡고 싶다면 Codeforest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결론: 내려 달라는 요청은 받는 즉시 내리세요

세 갈래 판정은 이렇습니다. 퇴사자 사진은 게시 목적이 끝났으므로 요청 전에 내립니다. 고객 후기 사진은 홍보 목적 별도 동의가 없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단체사진은 개인이 주인공으로 잡힌 컷만 개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에는 매체 목록, 사용 기간, 철회 창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철회 요청이 오면 홈페이지와 SNS, 과거 게시물, 원본 파일까지 같은 범위로 내리고 10일 안에 결과를 알리세요. 금액이 걸린 분쟁으로 번진 사안은 변호사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