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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문자 개발은 끝났는데 발송이 안 되는 이유: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문자·알림톡 기능을 다 만들어도 대표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한 통도 나가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른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원칙과, 회사 명의와 회선 명의가 다를 때 필요한 위임장·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변작 의심 소명 3일 규정을 오픈 일정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