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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쇼핑몰 상품 등록 화면, 입력 칸은 공정위 고시가 정합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상품 등록 화면의 입력 칸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와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군별로 지정해 둔 항목입니다. 의류 9개, 가공식품·화장품 11개처럼 품목군마다 칸의 개수와 이름이 다릅니다. 이 항목을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글자로 박아 넣으면 검색·일괄수정·오픈마켓 연동이 모두 막히고, 나중에 필드로 되돌리는 비용이 가장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