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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를 매출액과 정보주체 수 기준으로 판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이미지
Editor's pick 실무 가이드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 4단계로 판정하세요

회원가입을 받는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과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정보주체 1만 명이라는 이중 기준을 네 단계로 따져 의무 대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탈퇴·휴면 회원을 어떻게 세는지, 최저가입금액이 왜 5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갈리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회원가입 서비스 개발 견적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인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안전한 인증수단, 접근권한 이력이 별도 라인으로 적혀 있는 모습
실무 가이드

회원가입 받는 서비스라면 법이 요구해서 견적에 들어가는 개발 항목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는 기능 요구사항과 별개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년 10월 31일 개정 시행)이 요구하는 개발 작업이 따라붙습니다. 비밀번호·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1년 또는 2년 보관, 외부 접속용 안전한 인증수단, 접근권한 이력 3년 보관이 각각 어떤 작업으로 바뀌는지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부터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부분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