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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지문·얼굴인식 출퇴근기는 민감정보라서 동의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문과 얼굴 특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여서, 근로계약 동의와 별개인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직원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 원본 이미지 파기, 특징정보 암호화 저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의무들이 견적서의 어느 항목으로 나타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