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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제 폐지 후 휴면·파기 기준, 이렇게 다시 정하세요
1년 미접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분리보관하던 유효기간제는 2023년 9월 15일에 폐지됐습니다. 그 뒤 보관 기한은 각 서비스가 직접 정해야 하지만, 기준을 바꿀 때 회원에게 알려야 할 항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해 두었습니다. 파기인지 통합인지, 이의제기 방법을 어떻게 안내하고 개발 요건서에 무엇을 적어 넘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