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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와 개발 항목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평균매출액 1,800억원 초과와 정보주체 수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곳을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로 정했습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3자 대상은 공포 후 6개월, 민간 본인 대상은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상이 되면 접수 화면, 본인 확인, 전송 처리, 기록·거절 관리 네 덩어리가 개발 범위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