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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 4단계로 판정하세요
회원가입을 받는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과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정보주체 1만 명이라는 이중 기준을 네 단계로 따져 의무 대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탈퇴·휴면 회원을 어떻게 세는지, 최저가입금액이 왜 5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갈리는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