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정산금이 들어오는 날 명세서를 열면, 매출로 잡아 둔 금액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다릅니다. 수수료는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계산이 되는데, 그 아래 붙은 세금 항목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스토어가 세금을 뗐다는데 세무대리인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또 달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내는 것 같아 불안하지만, 실제로는 떼는 쪽과 신고하는 쪽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 경계를 순서대로 잡아야 합니다.

정산금에서 세금이 빠지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미국 세금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미국 법인이 지급하는 돈이라 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래서 가입 단계에서 미국 세금 양식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판매가 일어난 나라의 부가세와 판매세입니다. 소비자가 낸 돈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우리 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는 한국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신고입니다.

앞의 두 개는 스토어가 떼거나 대신 냅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 칸을 구분해 두면 중복 납부 걱정이 사라집니다.

스토어가 떼는 세금과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겹치지 않습니다. 겹쳐 보인다면 어느 한쪽을 잘못 분류한 것입니다.

미국 세금 양식은 30%를 피하려고 내는 서류입니다

IRS는 외국인이 받는 대부분의 미국 원천 소득에 30% 세금이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양식을 내지 않으면 이 기본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글 결제센터 문서는 더 구체적입니다. 유효한 세금 양식이 없으면 백업 원천징수 24% 또는 챕터3 원천징수 3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약 혜택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양식 자체는 내야 한다는 설명이 같은 문서에 함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W-8BEN, 법인은 W-8BEN-E를 냅니다

두 양식의 차이는 IRS 공식 제목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W-8BEN은 제목 끝에 ‘(Individuals)’가, W-8BEN-E는 ‘(Entities)’가 붙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앞쪽,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뒤쪽입니다.

애플 도움말은 모든 개발자가 유료 앱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 세금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미국 외 개발자에게는 W-8BEN, W-8BEN-E, W-8ECI 중 해당하는 양식이 필요하며, 질문에 답하면 맞는 양식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구글 플레이는 판매자 세금 정보란에서 미국 소재 판매자에게 W-9를, 그 밖의 판매자에게 외국인 증명 양식인 W-8BEN을 요구합니다. 양식을 고를 일은 거의 없지만,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본인이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칸을 채운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구글 문서는 미국과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세무 거주자이면서 유효한 조약 청구가 포함된 유효한 양식을 제출한 경우에만 세율이 낮아진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조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조약 청구 항목에 거주지국, 근거 조항, 적용 세율, 소득 종류를 직접 적어야 합니다. 거주지국 납세번호도 필요합니다. 애플은 한국 개발자의 세금 식별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조약 감면은 신청제입니다. 조약 청구란이 비어 있으면 조약이 있어도 기본 세율로 떼입니다.

제한세율 숫자는 조약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은 그 소득을 어느 구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IRS는 국가별·소득별 세율을 ‘Table 1’(2023년 5월 개정)로 공개하고, 국세청도 이자·배당·사용료 제한세율 요약표를 게시판에 올립니다.

두 자료 모두 첨부 PDF 형태라 이 글에서는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발행 시점에 국세청 게시판에서 확인되는 가장 최근 요약표가 2025년 8월 기준이므로, 신고 직전에 최신판을 다시 내려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정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소득 구분입니다. 우리 매출이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정해지면 세율은 표에서 바로 읽힙니다. 이 판단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세요.

원천징수는 전체 정산금이 아니라 미국 매출에만 걸립니다

구글 문서는 비미국 사업자나 개인으로 정상 등록된 경우 미국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수익 부분만 미국 원천징수와 보고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본이나 독일 매출에 미국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단서는 ‘정상 등록된 경우’입니다. 양식이 없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미국인으로 추정되어 전체 지급액에 24%가 걸릴 수 있다고 같은 문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양식 한 장의 효과가 이 지점에서 가장 큽니다.

떼인 금액은 1042-S로 확인합니다

구글은 보고 대상인 경우 매년 Form 1042-S 또는 Form 1099를 제공합니다. 플레이 콘솔의 연말 서식 일정에서 비미국 판매자용 1042-S는 매년 3월 15일 이후에 제출된다고 안내합니다.

1099-K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구글은 총매출 2만 달러를 넘고 결제 건수가 200건을 넘는 개발자에 대해 1099-K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미국에서 얼마를 냈는지 보여 주는 증빙이니 받는 대로 보관하세요.

한국 고객에게 판 부가세는 스토어가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구글 공식 문서는 한국에 있는 개발자라면 한국 내 고객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설정하고 부과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한국 매출의 부가세는 우리 몫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국 외 개발자에게는 구글이 10% 부가세를 설정·부과·납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앱, 같은 한국 매출인데 개발사 소재지에 따라 납부 주체가 뒤바뀝니다. 한국 사업자라면 직접 신고하는 쪽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비워 두는 것은 더 나쁩니다. 구글은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 개발자에게 청구 서비스 수수료에 10% 부가세를 부과해 납부하며, 그 금액을 수수료와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고 밝힙니다. 애플도 한국 세금 서식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받습니다.

우리가 직접 신고할 항목은 이 목록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제1기는 7월 1~25일, 제2기는 다음 해 1월 1~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은 4월 1~25일과 10월 1~25일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1~25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해외 매출도 전액 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 미국에서 떼인 세금: 1042-S를 챙겨 이중과세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세는 소재지와 고객 위치에 따라 갈리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똑같이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월별 정산 명세서를 모아 두면 이 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이 실제로 어느 매출에 몇 퍼센트를 떼는지는 애플 공개 도움말에 세율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애플 문서는 양식 제출 의무와 양식 종류까지만 다룹니다. 숫자가 필요하면 지급 명세와 받은 1042-S로 역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해외 고객 매출의 부가세 처리, 특히 영세율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구조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세무대리인 판단이 맞습니다.

외부 결제나 대체 결제를 붙이면 세금 책임이 개발자에게 넘어옵니다. 애플 도움말은 이 경우 과세 여부 판단, 세율 적용, 징수, 납부를 모두 개발자 책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수수료 숫자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 글은 실무 가이드와 운영 노트에 모아 두었습니다. 구글의 국가별 세금 규정은 구글 플레이 세율 안내 문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스토어 출시와 정산 구조 설계는 Codeforest로 문의하세요.

결론: 미국 양식은 미리 내고, 한국 부가세는 직접 챙기세요

미국 세금은 스토어가 뗍니다. 다만 W-8BEN이나 W-8BEN-E를 내고 조약 청구란까지 채운 경우에만 기본 30%와 24%를 피할 수 있습니다. 떼이는 범위도 미국 사용자 매출로 한정됩니다.

한국 부가세는 스토어가 떼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발자는 한국 고객 매출의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비워 두면 수수료에까지 10%가 붙습니다. 양식 제출과 번호 등록, 이 두 가지를 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세요.